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확인검사 면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활동공간을 증축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로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시공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2. 시공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제품 잔여분 등
③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별도의 확인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