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시설)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활동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축하는 활동공간2.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하는 활동공간3. 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활동공간4.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영업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제2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놀이형(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에 한함)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로서 제2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테마파크시설을 말한다. 나. 구 분 1)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행형 분류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