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활동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축하는 활동공간2.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하는 활동공간3. 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활동공간4.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영업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제2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놀이형(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에 한함)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