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12-2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8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4-12-24 · 시행 2025-12-2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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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1조 시설의 개선명령 등제11조의10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제11조의11 자가관리계획의 수립제11조의2 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제11조의3 확인검사 이행명령제11조의4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11조의5 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제11조의6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7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1조의8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제11조의9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제12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제13조 지정서의 발급 등제13조의2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제13조의3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4조 보고와 검사 등제15조 수수료제2조 환경성질환의 종류제3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제4조 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제5조 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제6조 조사의 방법제7조 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제8조 조사 결과의 공표제8조의2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제9조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