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확인검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활동공간 소유자는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평면도 등 공간 배치 확인이 가능한 도면)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활동공간 소유자로부터 확인검사 신청서를 받은 검사기관은 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결과 확인검사 면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검사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확인검사는 규칙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검사기관은 기본검사와 정밀검사가 완료된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확인검사신청인과 관할 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감독기관이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활동공간 소유자에게 규칙 제11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확인검사 이행기간을 정해야 하며, 감독기관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명령전에 활동공간 소유자에게 확인검사 명령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규칙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활동공간 소유자가 확인검사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이행보고서와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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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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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