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판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이 시행한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에서 검사결과가 환경기준 항목을 1개 이상 초과한 경우에 해당 활동공간은 부적합한 시설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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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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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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