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본검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지점별로 검사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검사결과 자료를 보관하는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1. 환경기준 제1호2. 환경기준 제2호가목 1), 2)3. 환경기준 제3호4. 환경기준 제5호가목
②환경기준 제1호는 육안으로 검사하며 시설물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을 말한다) 등이 벗겨진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환경기준 제2호가목 1), 2)의 기본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지점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지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중금속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납 등 중금속을 측정한다.2. 측정 결과가 시료채취 지점마다 환경기준의 70퍼센트(%) 미만이면 환경기준 초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④환경기준 제3호의 기본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는 육안 관찰하여 목재 표면이 흑갈색 또는 적갈색을 띄지 않고, 나프탈렌 또는 타르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기준 초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2. 크로뮴ㆍ구리ㆍ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는 육안 관찰하여 목재 표면이 엷은 푸른색을 띄지 않는 경우 또는 중금속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크로뮴, 구리, 비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대상 물질의 농도 합이 0.05% 미만, 그 중 특히 비소의 함량이 50mg/kg 미만일 경우 환경기준 초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⑤환경기준 제5호가목의 기본검사 검사방법은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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