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밀검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기본검사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제6조 기본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경기준 항목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지점별로 검사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검사결과 자료를 보관하는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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