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출입통제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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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본증명기관은 시스템운영실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충족하는 출입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비인가자가 원본증명시스템 운영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입통제 기능2. 일련번호, 사건의 유형, 성공ㆍ실패의 여부와 실패시 원인, 출입일자 및 시각, 출입자 등의 정보에 대한 감사기록 기능3.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생체특성 기반의 신원확인장치와 열쇠, 카드 등 소지 기반의 신원확인장치를 결합한 출입통제 기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기관은 시스템운영실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충족하는 출입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비인가자가 원본증명시스템 운영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입통제 기능2. 일련번호, 사건의 유형, 성공ㆍ실패의 여부와 실패시 원인, 출입일자 및 시각, 출입자 등의 정보에 대한 감사기록 기능3.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생체특성 기반의 신원확인장치와 열쇠, 카드 등 소지 기반의 신원확인장치를 결합한 출입통제 기능
②원본증명기관은 정전된 경우에도 운영실 내 인원의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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