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감시ㆍ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운영실은 출입의 감시ㆍ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침입감시 기능가. CCTV를 설치하였을 것나. CCTV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가능할 것다. CCTV는 모든 출입행위를 녹화할 것라. CCTV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할 것마. CCTV 관리용 패스워드의 보호가 가능할 것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출입통제장치로부터 출입현황 정보 확인 기능가. 정당한 관리자만이 감사기록의 조회가 가능할 것나. 시간별, 행위자별, 사건종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감사기록의 검색이 가능할 것다. 출입통제시스템 감사기록 저장공간의 소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라.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할 것마. 출입통제시스템 관리용 패스워드는 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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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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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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