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송수신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규격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능2. 송수신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 처리 기능3.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기능
②원본증명기관은 송수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메시지의 송수신 확인 기능2. 송수신 메시지의 부인 방지 기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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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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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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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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