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송수신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규격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능2. 송수신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 처리 기능3.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기능
원본증명기관은 송수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메시지의 송수신 확인 기능2. 송수신 메시지의 부인 방지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