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입증정보 보관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등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이용자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2. 등록 확인 및 통보 기능3. 바이러스ㆍ오류 등의 검사 및 통보 기능4. 이용자가 기재한 전자지문의 속성정보 검증 기능
원본증명기관은 원본파일 입증정보를 이용한 검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처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이용자의 처분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2. 입증정보의 보관기간 만료 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기능3. 입증정보의 보관기간 연장 및 폐기 기능4. 폐기증명서의 발급 및 증명서 발급목록에 이력 추가 기능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저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보관 중인 전자지문의 위조ㆍ변조 방지 및 비정상적 삭제 방지 기능2. 전자지문의 무결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는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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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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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