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입증정보 보관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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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등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이용자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2. 등록 확인 및 통보 기능3. 바이러스ㆍ오류 등의 검사 및 통보 기능4. 이용자가 기재한 전자지문의 속성정보 검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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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등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이용자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2. 등록 확인 및 통보 기능3. 바이러스ㆍ오류 등의 검사 및 통보 기능4. 이용자가 기재한 전자지문의 속성정보 검증 기능
②원본증명기관은 원본파일 입증정보를 이용한 검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처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이용자의 처분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2. 입증정보의 보관기간 만료 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기능3. 입증정보의 보관기간 연장 및 폐기 기능4. 폐기증명서의 발급 및 증명서 발급목록에 이력 추가 기능
④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저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보관 중인 전자지문의 위조ㆍ변조 방지 및 비정상적 삭제 방지 기능2. 전자지문의 무결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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