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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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 관리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사용자 현황 및 입증정보에 대한 검색ㆍ조회ㆍ갱신 등의 이용현황에 대한 작업 통계관리 기능2. 네트워크 환경, 파일 저장 관리 등 작업환경 관리 기능3. 사용자 권한 및 그룹 권한 관리 기능4. 전자지문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자의 권한 통제 기능5. 원본증명업무와 관련된 프로세스 관리 기능 및 해당 프로세스의 감시 기능6. 작업일정에 따른 데이터 복제 및 복구 등의 재해 복구 관리 기능7. 원본증명시스템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동작 여부와 상태 점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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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 관리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사용자 현황 및 입증정보에 대한 검색ㆍ조회ㆍ갱신 등의 이용현황에 대한 작업 통계관리 기능2. 네트워크 환경, 파일 저장 관리 등 작업환경 관리 기능3. 사용자 권한 및 그룹 권한 관리 기능4. 전자지문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자의 권한 통제 기능5. 원본증명업무와 관련된 프로세스 관리 기능 및 해당 프로세스의 감시 기능6. 작업일정에 따른 데이터 복제 및 복구 등의 재해 복구 관리 기능7. 원본증명시스템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동작 여부와 상태 점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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