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증적관리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기관은 증적(증거의 흔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를 통하여 원본증명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감사기록을 생성ㆍ보존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증정보의 등록 이력2. 제4조제3항에 의한 입증정보의 유지 이력
②원본증명기관은 생성된 감사기록의 위조ㆍ변조ㆍ삭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원본증명기관은 생성된 감사기록을 생성시점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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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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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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