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도의 통제구역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은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운영실을 별도의 통제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1. 입증정보 보관설비, 송수신 설비, 증적관리 설비, 복제설비 및 그 밖의 원본증명을 위한 설비는 시스템 운영실 내에서 관리할 것2. 시스템운영실의 외벽(원본증명시스템 운영실의 외부와 맞닿은 면)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원본증명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3. 제3호의 외벽 재질은 벽돌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축조되어 있거나 철골구조물에 3T 이상의 철판으로 용접되어 있을 것4. 시스템운영실의 출입문은 물리적인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유리문은 강화유리로 하고, 일반문은 강화 방화 기능을 채택하였을 것5. 통풍창이 설치된 경우 통풍창으로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차폐막을 설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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