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해 예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운영실은 재해발생시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연기감지장치, 온도감지장치 등 화재경보장치2. 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화약제 등 화재대비용 소화장치3. 원본증명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떨어져 설치된 수재 예방설비 및 전원접속장치4. 정전시 지속적인 원본증명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5. 온도ㆍ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장치6. 그 밖에 물리적 보안설비 내의 각종 전원장치에 대한 접지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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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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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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