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복제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의 복제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원본증명기관의 저장데이터를 보관하고, 장기 보관문서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복제장치 지원 기능2. 시스템의 자료를 모두 복제할 수 있는 기능3. 원본증명기관에 적용될 데이터베이스를 무중단 상태에서 복제하는 기능4. 장애 발생시 복제된 데이터를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기능5.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복제 기능6. 전자지문 및 주요자료에 대하여 내부지침에서 제시한 복제주기에 따라 복제하는 기능7. 복제 데이터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는 기능8. 복제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캐비닛 등의 잠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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