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전자화관련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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