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15조 (전자화기관의 장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전자화관련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 공정 각 단계별 자체 검증을 통해 전자화대상서류와 전자화한 전자문서의 내용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한 전자문서를 지정된 기일까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식재산처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서류와 전자화한 전자문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즉시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전자화된 전자문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서류 및 이를 스캐닝한 이미지와 전자문서가 외부에 누설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외부에 누설되거나 도용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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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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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