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20조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전자화관련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화 정정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신청 방식심사 결과에 따라 전자화기관의 장에게 정정전자화 지시를 하거나,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불수리 사유가 포함된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화기관의 장은 정정신청 또는 기타사유로 정정전자화를 한 때에는 정정전자화한 전자문서의 내용을 출력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정정전자화 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자화기관의 장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지식재산처에 방문하여 전자화 결과물을 확인, 수령한 경우에는 정정전자화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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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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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