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21조 (전자문서 정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전자화관련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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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 직원은 특허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과 상이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정정전자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직원은 특허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과 상이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정정전자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공보발행 이후에 공보에 게재된 사항이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과 상이한 것을 안 때에는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시 특허넷시스템에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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