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21조 (전자문서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전자화관련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직원은 특허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과 상이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정정전자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공보발행 이후에 공보에 게재된 사항이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과 상이한 것을 안 때에는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시 특허넷시스템에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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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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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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