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전자화관련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전자문서"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것과 서면으로 제출한 전자화대상서류를 전자화한 문서를 말한다.3.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실용신안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20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 「상표법」 제2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식재산처로부터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ㆍ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4. "특허문서전자화"(이하 "전자화"라 한다)라 함은 전자화대상서류를 특허넷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전자자료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5. "전자화대상서류"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규정한 서면 서류로서 접수 이후 업무처리를 특허넷시스템에서 전자문서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화가 필요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서류, 중간서류, 등록서류, 심판서류, 기타서류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2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규정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다.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재전자화한 내용이 전자문서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 정정이 필요한 전자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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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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