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13조 (전자화대상서류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전자화관련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 및 각 심사과장은 전자화대상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관장에게 그 서류의 폐기를 요청한다.1. 제8조에 규정한 서류가 전자화결과 정정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2. 제8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서류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②전자화대상서류의 폐기요청이 있는 경우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서류를 폐기한다.
③전자화대상서류를 폐기한 경우 해당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전자문서를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으로 본다.1. 전자문서가 전자화대상서류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2.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3. 전자문서가 같은 종류의 전자화대상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받을 때와 동일한 포맷으로 전자화 되어 있을 것
④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은 전자화대상서류가 폐기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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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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