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14조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전자화관련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전자화 대상서류를 인계 받아 누락없이 스캐닝한 후 전자화한다.
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서류와 전자화한 전자문서의 내용을 동일하게 전자화하여야 한다.
전자화기관의 장은 전자화 과정에서 전자화에 적합치 않은 서류가 발견된 즉시 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제6조 제3항의 보정명령, 반려통지 또는 공시송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화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로부터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를 인계 받은 경우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와 동일하게 전자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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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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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