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16조 (전자문서의 검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전자화관련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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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전자화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납품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자문서가 전자화대상서류와 동일하게 전자화 되었는지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전자화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납품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자문서가 전자화대상서류와 동일하게 전자화 되었는지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전자화대상서류 접수 부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자화 서류 이관 목록과 전자문서를 대조하여 누락없이 전자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전자문서를 검수할 때에는 전자문서와 전자화대상서류를 스캐닝한 이미지를 대조하여 검수한다.
④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전자문서를 검수할 때에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하되, 검수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명세서 부분에 한해 표본검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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