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3조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에는 교육ㆍ연구개발업 상표팀, 금융ㆍ의료업 상표팀, 통신ㆍ운송업 상표팀, 건설ㆍ수리ㆍ가공업 상표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36류 내지 제42류, 제44류 및 제4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와 동향조사업무, 담당 류 상표 등의 시장조사,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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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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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