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7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팀장은 상표디자인 심사사무취급규정과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팀원이 수행하는 심사 건에 대해 관리한다.
팀장은 소속 팀원의 성과평가시 팀원의 종합적인 심사역량에 대한 의견을 심사과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팀장은 소속 심사과의 팀단위 품질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팀 내 품질제고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심사품질 제고에 노력해야한다.
팀장은 팀 담당 상품군 및 서비스군, 물품군의 심사 총괄자로서 동향조사업무와 시장조사,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해 심사과 또는 팀에 공유한다.
팀장은 심사관 대상 각종 경연과 관련하여 소속 팀원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추천에 따른 심사과 내 역량 평가에 참여한다.
팀장은 국장 또는 심사과장이 요청하는 기타 팀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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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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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