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7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팀장은 상표디자인 심사사무취급규정과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팀원이 수행하는 심사 건에 대해 관리한다.
②팀장은 소속 팀원의 성과평가시 팀원의 종합적인 심사역량에 대한 의견을 심사과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팀장은 소속 심사과의 팀단위 품질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팀 내 품질제고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심사품질 제고에 노력해야한다.
④팀장은 팀 담당 상품군 및 서비스군, 물품군의 심사 총괄자로서 동향조사업무와 시장조사,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해 심사과 또는 팀에 공유한다.
⑤팀장은 심사관 대상 각종 경연과 관련하여 소속 팀원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추천에 따른 심사과 내 역량 평가에 참여한다.
⑥팀장은 국장 또는 심사과장이 요청하는 기타 팀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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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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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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