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6조 (국제상표심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상표심사팀에는 식음료산업 상표팀, 뷰티산업 상표팀, 전기전자 상표팀, 산업기계 상표팀, 지식서비스 상표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각 상품분야별 팀장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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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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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