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6조 (팀장 자격요건 및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과의 팀에는 소관 심사분야의 전문가로서 팀의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둔다.
심사과장은 하나의 팀장을 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사이동 등의 제반사유로 팀장이 공석이 될 때나 신규 임명이 필요한 때에는 국 내 공모 절차를 통해 심사역량과 리더십이 우수한, 심판관 자격 요건을 갖춘 서기관 중 1명을 팀의 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심사과 내에 서기관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임심사관급 서기관, 책임심사관급(디자인은 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선임심사관급) 사무관 이상에서 임명할 수 있다.
팀장 선발시에는 리더십, 품질진단 결과 등 심사역량을 평가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팀장 임명 대상자가 비심사부서근무(단, 심판관, 심사품질관, 소송수행관은 제외) 또는 유학, 파견 등 휴직의 사유로 12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복직한 경우에는 심사 미수행 기간, 심사 적응 정도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국장이 팀장 임명 대상자의 역량을 인정하는 경우, 팀장 공석의 장기화에 따라 임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없이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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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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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