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3항에서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표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모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등)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전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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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