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2.대표금융회사 이사회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분담
3.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위기관리체계의 운영 및 점검
나.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
다.통합 위기상황분석
라.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계획
4.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역할
5.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③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설정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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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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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