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3항에서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표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모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기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 등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중복자본"이란 소속금융회사 간 출자금액(다른 회사를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와 상호 출자한 경우로서 자본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제약되는 출자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통합자기자본"이란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최소요구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속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등을 합산(제2호의 중복자본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은 제외한다)한 금액을 말한다.
5."위험가산자본"이란 법

제12조제4항 <별표 4>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2.

제12조제5항 <별표 5>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2. 조문 관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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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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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