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3항에서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표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모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기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 등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중복자본"이란 소속금융회사 간 출자금액(다른 회사를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와 상호 출자한 경우로서 자본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제약되는 출자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통합자기자본"이란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최소요구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속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등을 합산(제2호의 중복자본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은 제외한다)한 금액을 말한다.
5."위험가산자본"이란 법
제12조제4항 <별표 4>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2.
제12조제5항 <별표 5>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②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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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