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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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하는 요구자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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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부터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하는 요구자본을 말한다.

6."통합필요자본"이란 최소요구자본합계액과 위험가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은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100분의 0에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른다.
⑥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제5항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 따른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해 단일한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14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①감독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감독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ㆍ검사 계획에 관한 사항
3.금융복합기업집단별 주요 위험요인 점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감독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소관부서에서 사안별로 감독 협의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감독 협의체의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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