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부터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하는 요구자본을 말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른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해 단일한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14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2. 조문 관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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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