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부터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하는 요구자본을 말한다.

6."통합필요자본"이란 최소요구자본합계액과 위험가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은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100분의 0에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제5항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 따른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해 단일한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14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감독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감독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ㆍ검사 계획에 관한 사항
3.금융복합기업집단별 주요 위험요인 점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감독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소관부서에서 사안별로 감독 협의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감독 협의체의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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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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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