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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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수가 5인 미만으로서 별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고 및 공시기한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보고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경우에는 3월 이내)
2.공시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3월 이내(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경우에는 5월 이내)
②영

제20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판단 및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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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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