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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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객정보의 제공내역을 통지하는 경우, 기존에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고객정보를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매년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객정보의 제공내역을 통지하는 경우, 기존에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고객정보를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매년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④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속금융회사의 상호 및 업종
2.고객정보의 제공목적
3.소속금융회사가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⑦법

제21조(권한의 위탁)

①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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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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