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허위로 보고ㆍ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보고ㆍ공시한 경우에는 대표금융회사에 정정하여 보고ㆍ공시하거나 다시 보고ㆍ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ㆍ공시 항목 및 내용, 기타 보고ㆍ공시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4.법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5.법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된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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