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허위로 보고ㆍ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보고ㆍ공시한 경우에는 대표금융회사에 정정하여 보고ㆍ공시하거나 다시 보고ㆍ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ㆍ공시 항목 및 내용, 기타 보고ㆍ공시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4.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5.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된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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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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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