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의 의장은 대표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 한다.
④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금융회사(
제28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란 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승인을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설립ㆍ존속하게 되는 금융회사 또는 승인을 통해 취득ㆍ양수한 주식을 발행한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 및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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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