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의 의장은 대표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 한다.
제28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란 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승인을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설립ㆍ존속하게 되는 금융회사 또는 승인을 통해 취득ㆍ양수한 주식을 발행한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 및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가 법
2. 조문 관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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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