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이용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소속금융회사 간 제공 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소속금융회사의 상호
5.소속금융회사 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치 등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정보제공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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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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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