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2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이용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②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소속금융회사 간 제공 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소속금융회사의 상호
5.소속금융회사 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치 등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정보제공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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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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