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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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감독원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대표금융회사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영

제5조제1항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대표금융회사는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제외 등)

①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위하는 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위하는 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제외한다)을 주 업무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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