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조원을 말한다.

제6조제4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그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 외에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여수신업, 보험업 중 1개의 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2. 조문 관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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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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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