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이란 4조원 이상을 말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선정 또는 변경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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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