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2.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나.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다.소속금융회사 간 공동 투자에 관한 사항
라.소속금융회사 간 공동 금융상품 개발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
3.내부통제기구의 구성 및 역할
4.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수준 제고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ㆍ운영)
①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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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