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검토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규칙 제20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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