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표시 신청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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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량이 규칙 제20조제1항의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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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량이 규칙 제20조제1항의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57863135"></img>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기술원장이 신청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술원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⑦기술원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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