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표시 신청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량이 규칙 제20조제1항의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57863135"></img>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기술원장이 신청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술원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기술원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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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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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