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표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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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시업체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4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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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시업체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4를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받은 확인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확인서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활용할 수 없다.1.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규칙 제20조제1항의 기준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2. 제품에 사용된 순환자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된 경우3. 제품에 사용된 순환자원에 대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4. 제품에 사용된 순환자원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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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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