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무단사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의 불법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무단사용"이라 한다)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무단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2.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3. 실물 또는 사진, 홍보물 등 무단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4. 무단사용 조사 경위
③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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