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무단사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의 불법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무단사용"이라 한다)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무단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2.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3. 실물 또는 사진, 홍보물 등 무단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4. 무단사용 조사 경위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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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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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