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무단사용 확인 등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사용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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