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결과 가공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성과물(통계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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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조사내용제7조 ·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제8조 · 조사표 제출기한제9조 · 조사표 검토 및 보고제10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조사결과의 활용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