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결과 가공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성과물(통계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