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대상 사업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대상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2.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조사대상 사업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지역제5조 · 조사대상 화학물질제6조 · 조사내용제7조 ·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제8조 · 조사표 제출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