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표 검토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조사표 또는 보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ㆍ분석하여 조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 보고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유통량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추출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의 신뢰성 분석과 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하고 조사표의 취합결과를 조사 기준연도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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