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표 검토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조사표 또는 보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ㆍ분석하여 조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 보고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유통량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추출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의 신뢰성 분석과 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하고 조사표의 취합결과를 조사 기준연도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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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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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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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