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2.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ㆍ입량 등의 유통량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5.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및 성분보유자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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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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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